내년부터 연봉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가족은 예식비·장례비·이사비에 대해 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또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예식비 등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관련기사 A12면
이에 따라 내년 1월 이후 이사를 하거나, 장례·예식을 치르는 경우 비용 증빙 없이도 일괄적으로 각 100만원씩 소득공제가 된다. 예를 들어 내년에 이사를 하고, 자녀 예식도 치르고, 장례까지 치렀다면 총 3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재경위는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 등 여야의원 24명이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수정 가결, 내년 1월부터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5%)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리대 가격이 소폭 인하될 전망이다. 재경위는 그러나 유아용 기저귀에 대해서는 계속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재경위는 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액이 10억원을 넘는 세금을 2년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도 가결했다. 국세청장이 공개 6개월 이전에 본인에게 통지하고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 다만, 명단 공개전까지 체납액을 납부하면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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