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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盧 특검거부땐 再議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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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盧 특검거부땐 再議거부"

입력
2003.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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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의(再議)를 거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재오 사무총장은 21일 "국회 의원 3분의2 이상이 지지한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한 길 뿐"이라며 재의 거부와 대여 강경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병렬 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에 관한 최종 결심을 밝힐 예정이다.한나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민주당 변수' 때문이다. 재의에 부쳐진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 사실상 재적의원 3분의2(182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0일 가결된 특검법은 민주당의 협조로 184명의 찬성 표를 얻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시각이다. 특히 소장 개혁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추미애 의원 등이 당선될 경우 '반(反) 한나라당' 노선이 강해져 당론이 '반대'로 뒤집어지거나, 상당 수 의원이 반대 표를 던질 개연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민주당에 대한 청와대의 '분열공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재의 법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하게 돼 있어 의원들의 당론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도 부담스럽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25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26일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 오면 민주당 전당대회 전날인 27일 국회 본회의를 전격 소집, 재의절차를 밟는 방안을 타진 중이나 열린우리당이 반대할 게 분명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비상대책위 등 당 지도부에선 재의를 거부하고 예산국회 보이콧, 정권퇴진 운동 등 투쟁에 나서는 한편 특검 대신 대통령 측근비리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새로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만약 재의에서 특검법이 부결되면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유일한 대응 수단이 사라지는 만큼 차선책을 택해 내년 총선 무렵까지 공세를 이어가자는 것이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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