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800㏄ 미만인 경차 기준이 2008년부터 1,000㏄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화물을 싣는 공간의 바닥 면적이 2㎡ 이상이 돼야 화물차로 분류된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공포,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소비세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경차의 기준을 현행 배기량 8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준 규격도 너비와 길이를 10㎝씩 늘려 각각 1.6m 미만, 3.6m 미만으로 확대했다. 건교부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 기준을 2008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승용차에 비해 세제혜택이 많은 화물차의 분류 기준도 강화, 2006년 이후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 적재 공간의 바닥 기준면적을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무쏘픽업처럼 화물적재칸의 면적이 2㎡가 못 되는 차량의 경우 2005년 12월31일까지 등록된 것은 폐차 때까지 화물차로 분류된다. 무쏘픽업 다코다 등 픽업형 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설치도 허용된다.
이밖에 이삿짐으로 외국에서 자동차를 들여오거나 주한외교관 또는 주한미군이 사용한 차량을 내국인이 받은 경우 건교부에서 자기인증면제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없애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신규검사를 받으면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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