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일 건축물 증·개축과 대수선, 철거 시 건축주가 원하면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기 절차 일체를 대행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건축주가 등기 시 법무사를 대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지번(地番)이나 행정구역 명칭이 바뀔 때에만 해당 자치단체장이 등기 절차를 대행해 주었다.
개정안은 아울러 난방설비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감리자가 감리 보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할 때 난방설비 적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도록 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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