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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CB상속 수사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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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CB상속 수사 미적"

입력
200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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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장남 재용(삼성전자 상무)씨 간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변칙상속 고발 사건의 처리를 미적거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경우에 따라서는 내달 초 만료될 수 있어 시민단체 등은 더 이상 사건 처리를 미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서울지검 특수2부는 최근 이 사건에 적용할 법규를 고발 취지 등에 맞게 배임 액수가 50억원 이상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사건 공소시효는 내달 2일이 만기인 형법상 배임죄보다 3년이 늘어나 2006년 만료된다.

그러나 검찰은 '시간'을 벌었지만, 고발 이후 3년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데 이어 또 다시 사건 처리를 떠넘긴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고발인인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 등 법학 교수 43명은 20일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년5개월간 담당 검사가 무려 5번 이상 바뀌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재벌 눈치를 본다"는 성토와 함께 연내 사건 처리를 재촉했다.

이와 관련, 검찰이 최태원 SK(주) 회장의 주식거래에 대한 법원 판결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3월 검찰은 비상장 주식인 워커힐 주식을 고평가한 부분 등에 대해 최 회장을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기준가격이 없어 배임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이는 같은 비상장 사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건을 기소할 경우, 법원이 똑같이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도 시기를 놓쳐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삼성 관계자 1명을 조만간 기소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 경우 '이 회장 봐주기'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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