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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소액주주소송 2심 판결 /법원, 사실상 경영자 손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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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소액주주소송 2심 판결 /법원, 사실상 경영자 손들어줘

입력
200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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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소액주주 편에 섰던 수원지법 1심 판결의 취지를 뒤집고 사실상 '경영자'의 편에 섬으로써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던 소액주주 운동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수원지법은 2001년 12월 기업 오너의 이익을 위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부실 경영자에 대해 '형벌'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민사 책임을 지웠다. 부실 기업 인수를 이사회에서 1시간 만에 결정한 것 등은 기업 오너를 위한 '거수기 이사회'의 전형적인 행태로, 이사들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은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도 민사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판례 중에서도 진일보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경영 판단'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서 소액주주들의 권리 행사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 언뜻 겉만 봐서는 1,2심의 판단이 '사실'에 대한 다른 해석이라고 볼 만하다. 예를 들어 부실 기업이었던 이천전기를 인수한 데 대해 1심은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석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 없이 1시간 만에 인수를 결정한 것을 '배임'에 가까운 직무유기로 본 반면, 2심 재판부는 사전에 이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회사측에서 그 사안을 외환위기 등의 상황에 대비, 1년 가까이 준비해 왔다는 점 등을 들어 관리자들의 '경영 판단의 범주'로 본 것이다. 즉, 여러가지 같은 증거들 가운데 1심은 소액주주들의 관점에 가까운 '방만한 경영 판단'의 요소를 부각시킨 반면, 2심은 재계의 입장을 대변해 여러 면책 요소를 부각한 것이다. "실패한 경영 판단이라도 관리자가 주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문 내용은 재계의 입장을 대폭 수용한 서울고법의 판결 취지를 단적으로 요약하고 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해 서울고법은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는 서울지법이 최태원 SK(주) 회장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배임죄를 인정하면서 '비상장 주식을 평가할 유일한 기준은 없다'고 판단한 것과 대비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최 회장의 항소심 공판, 삼성그룹의 에버랜드 주식 편법 증여 의혹사건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비상장 주식을 저가 매각한 것 자체도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옹호했으며, 다만 취득한 지 8개월 만에 비합리적 주가산정방법을 채택해 매각한 것 등 일부 판단에 대해서만 손배 책임을 인정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논평을 내고 "비상장 주식의 저가 매각에 대한 책임을 20%만 인정하고, 이천전기 부실투자를 면책한 것 등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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