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1월1일 이후 사업년도부터 발생하는 법인세 세율이 현행보다 2%포인트 낮춰진다.또 내년부터 집을 3채 이상 보유할 경우 보유기간이 3년이 넘더라도 지금과 같은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경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김정부)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재 15%에서 13%로, 과표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27%에서 25%로 각각 2% 포인트씩 인하토록 하고 있다.
재경위는 그러나 정부의 세입 재원 감소 우려 등을 감안, 시행시기를 한나라당이 주장한 내년 1월에서 1년 연기, 2005년 1월로 정했다. 재경위 관계자는 "법인세율을 2%포인트 인하했을 때 기업체의 세 부담 완화 효과는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 3주택 이상인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60%로 인상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해 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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