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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삶터/국민연금 개정안 통과될까/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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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삶터/국민연금 개정안 통과될까/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

입력
200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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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정안이 다음주부터 최종 관문인 국회로 넘어간다. 개정안은 24일 보건복지위에 상정돼 통과되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인상된 보험료는 2010년부터, 인하되는 연금수령액은 내년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노동계 등 가입자 단체들은 '국민연금 개악'이라며 개정안 통과 저지를 벼르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사활을 걸고 국회의원과 언론계 등을 상대로 막바지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정안이 무사히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 특히 1차 관문인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의원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이원형 의원과 유시민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소득에 비례한 연금 등 이원적 연금구조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성순 의원이나 김홍신 의원은 각각 평균소득대비 연금수령액의 비율(소득대체율)을 55%와 60% 이하로 내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특히 심재철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연금을 깎지 않겠다고 공약을 한 만큼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여야 의원 상당수가 국민연금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임위 통과조차 낙관할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국민부담을 늘리는 연금정책에 선뜻 총대를 메기 어려운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이 국민연금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실제 투표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용돈이냐, 연금이냐

국민연금 개정안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부분은 연금수령액 삭감. 국민연금 출범 때인 1988년 소득대체율은 70%였으나 98년 개정 때 60%로 낮아졌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50%까지 떨어진다. 특히 평균소득(136만원) 가입자가 평균가입기간(21.7년)동안 보험료를 부었을 경우 최저생계비와 비슷한 수준(35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가입자 대다수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용돈연금'을 받게 된다"며 연금액 삭감을 강력 반대해 왔다.

실제로 평균소득 이하인 가입자는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1,200만명의 3분의 2인 800만명이나 된다.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상당수도 연금수령액의 삭감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을 적용하더라도 기존 가입자 가운데 최저생계비 이하의 연금을 받게 되는 가입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2004년 이후 신규가입자 역시 평균가입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추산했다.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납득하고 수용할 지 여부가 미지수이나 국민연금 개정안의 최대 약점이었던 '용돈연금'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경우 의외로 국회통과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이 공청회나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평균소득자가 20년 가입시 최저생계비 수준을 받는 것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악' 비난을 자초한 셈이다.

그러나 참여연대 관계자는 "전문가 집단에서 기초적인 부분조차 잘못 계산했다면 재정추계 자체를 믿을 수 있겠느냐"며 "두들겨 맞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자료를 내놓는 게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금 사각지대도 문제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를 포함, 500만∼600여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은 빈곤한데도 국가지원을 받지 못한 계층으로 노후에 소득보장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장기적으로 사회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소위 '사각지대'는 장기적인 사회불안요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사각지대 해소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금사각지대에 있는 준빈곤층에 대한 노후소득은 국민연금에서 책임을 질 수 없는 만큼 경로연금 등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검토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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