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여권을 이용, 중국에서 한국으로 탈출하려다 지난 17일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된 국군포로 출신 탈북자 전용일(72·사진)씨 부부가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의 탈북자 수용소로 압송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들은 체포 이틀 만인 19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수용소로 압송돼 북한으로의 강제송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주중 한국대사관측은 "전씨가 국군포로 출신으로 추정돼 18일 중국측에 부부의 신변안전 보장과 한국 귀환을 요청했다"며 "투먼으로 압송됐다 해도 중국 내에 있기 때문에 한국 송환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9월 말 대리인을 통해 주중 한국대사관에 자신이 국군포로라며 한국으로 가겠다고 밝혔으나 대사관측이 국군포로 명단에 없다며 신원확인 때까지 기다릴 것을 요청하자 부인 최은희(68)씨와 함께 항저우로 가 한국 입국을 시도했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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