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했더라도 연대보증인은 신용불량 대상이 아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2부(이주흥 부장판사)는 20일 신모(51)씨가 "채무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대보증인마저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한 것은 부당하다"며 S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낸 신용불량정보규제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연대보증채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법원이 전국은행연합회에 사실 조회해 본 결과, 은행연합회 규약상 보증인은 신용불량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씨가 당시 채무 회사의 대표였던 만큼 '임원이 회사 채무를 보증했다가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 해당돼 규약상 '관련인'으로서 신용불량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이는 '금융질서 문란자'와는 엄연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신씨의 회사가 2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 연대보증했다 S금고측이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씨를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자 소송을 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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