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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zine Free/ 익명의 사랑-기부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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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zine Free/ 익명의 사랑-기부현황과 문제점

입력
200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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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에게 도움을 준다는 의미의 기부제도가 법적인 틀을 갖게 된 것은 1949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생기면서. 이후 연말연시에는 불우이웃돕기, 재해사고가 사고가 날 때는 의연금이라는 명목으로 모금행위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모금자체가 대부분 관 주도로, 또 반강제적으로 진행됐고 그 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쓰여지는지도 알 수 없어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강했다.기부문화가 제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린 전환점은 88올림픽을 치르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것. 월드비전, 홀트아동복지기금 등 해외 기부단체로부터 전액 원조금을 받던 단체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었고, 자체적인 모금활동을 유도했다.

기부를 위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됐다. 95년 시민운동지원기금이 생겼고, 97년 3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이 제정되면서 이듬해 각 시·도별로 모금회가 출범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관주도의 불우이웃돕기가 민간주도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지금도 언론사 등에서 접수하는 성금이나 ARS를 통해 모금된 기금은 모두 이 모금회로 귀속된다.

공동모금회의 활성화에 이어 한국인권재단, 아름다운재단, 한국여성재단 등 다양한 비영리재단이 생겨났다. 이들 재단은 전액 기부금을 통해 운영된다. 이벤트가 많은 이유다.

기부문화의 여건이 조성되면서 모금액수도 크게 늘어났다. 공동모금회의 경우 98년 한해동안 접수된 성금이 170억여원이었으나 지난 해에는 1,000억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기부문화의 양적 발전과 달리 정성의 손길은 줄었다는 지적도 많다. 경기 시흥의 한 복지재단관계자는 "ARS나 자동계좌이체 등을 통해 성금이 증가했지만 반면 연말 연시 기관을 찾는 방문객의 수는 급감했다"며 "이들은 어쩌면 돈보다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더 필요할 지 모른다"며 아쉬워했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등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기부금은 연말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도적인 허점도 문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인으로 등록하려면반드시 정부산하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며 "이는 결국 이사선임, 감사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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