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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실패 책임 못물어" 삼성전자 임원배상액 900억 → 120억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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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실패 책임 못물어" 삼성전자 임원배상액 900억 → 120억 낮춰

입력
200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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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낸 주주대표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달리 "판단과정이 크게 불합리하지 않으면 실패한 경영 판단이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임원들의 방만한 경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다.★관련기사 A3면

서울고법 민사21부(김진권·金鎭權 부장판사)는 20일 참여연대가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을 모아 부실기업 인수와 비상장 주식의 저가 매각, 뇌물 공여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수용, "이 회장과 전·현직 임원 5명은 총 190억원을 회사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경영진의 책임을 엄격히 물어 977억원을 회사측에 배상하라고 했던 2001년 수원지법의 1심 판결에 비해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경감해준 것으로, "경영상의 판단이 실패했다 해서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재계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1988∼94년 취득한 삼성종합화학(주) 주식을 삼성항공 등에 헐값에 처분해 626억6,000여만원의 손해를 본 것과 관련, 1심 재판부가 경영진의 배상 책임을 전액 인정한 것과 달리 "지나치게 단시간에 매각한 것 등 일부 책임만 인정된다"며 "손해액의 20%인 120억원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가 부실기업인 이천전기(주)를 인수한 것에 대해 276억원가량의 배상액을 인정했던 1심과 달리 배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에게 준 비자금 75억원 중 소멸 시효가 완료된 5억원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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