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업체로부터 현금으로 월 평균 2,000만원씩의 뇌물을 받아 차명계좌의 통장으로 관리해 온 6급 공무원 등 13명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20일 공사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6급 공무원인 건축계장 노모(46)씨 등 공무원 4명을 구속하고 7급 공무원 김모(41)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노씨는 1998년 9월부터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이들 본부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 업체들로부터 거의 매일 10만∼100만원씩 뇌물을 받아 그날로 바로 친척 등 명의의 7개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 월평균 2,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노씨는 받은 뇌물이 너무 많아 무슨 일로 누구에게서 받았는지조차 제대로 기억해 내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경찰은 노씨가 차명계좌에 입금·관리해온 3억4,000만원이 뇌물로 형성된 재산으로 보고 예금전액을 몰수하고 추징보전조치를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씨는 지난 수년간 월급과 수당은 전혀 손을 대지않고 통장에 모았으며 받은 뇌물로 재산 증식은 물론, 자녀에게 상속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구속된 울산시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최모(39·8급)씨도 각종 공사와 관련해 6,000만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공사현장 식당인 속칭 '함바' 운영권을 따내 내연녀가 운영토록 하는 등 이권 행위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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