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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이상 고가주택 중개 수수료/0.2∼0.9% 얼마가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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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이상 고가주택 중개 수수료/0.2∼0.9% 얼마가 적당?

입력
200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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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인 240만원만 받으세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0.9%로 계산해 1,080만원은 받아야겠어요."최근 12억짜리 강남구 개포동의 아파트를 계약한 김모씨는 자신이 생각한 수수료보다 4.5배나 더 달라는 중개업자와 얼굴을 붉혀야 했다. 그러나 이내 그가 요구한 수수료가 법정 한도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한참의 설전 끝에 결국 0.7% 수준인 800만원에 협의를 했지만 개운치 않은 느낌은 지우지 못했다.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 급등에 따라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이 크게 늘면서 이들 주택 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법정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는 일반 주택과 달리 0.2∼0.9%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어, 최저 수수료를 내려는 의뢰인과 법정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겠다는 중개업자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개 수수료 마찰이 잦아지면서 6억 이상 주택에 대한 수수료도 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관계자는 "의뢰인과 중개업자간 마찰을 없애기 위해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확정 수수료율이 정해져야 한다"며 "이와 관련, 협회는 중개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고가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율을 시·도 조례가 아닌 법령에서 0.7%로 정할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조례로 정한 법정 중개 수수료율에 따르면, 매매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은 25만원 한도 내에서 거래가액의 0.6% ,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80만원 한도에서 0.5%,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한도 없이 0.4%, 6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엔 거래가액의 0.2∼0.9% 사이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인간 상호 계약에 따라 협의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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