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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회장 '무상증자' 배수진 /"현대 국민기업화 성공위해 1주당 0.28주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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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회장 '무상증자' 배수진 /"현대 국민기업화 성공위해 1주당 0.28주 배당"

입력
200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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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19일 투자자들에게 대가 없이 주식을 나눠주는 무상증자 카드까지 꺼내 들며 '국민 기업화'를 통한 경영권 지키기에 모든 승부를 걸고 나섰다. 이에 맞서 KCC(금강고려화학)도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키로 하는 등 맞불 작전을 펴고 있다.현 회장의 국민주 성사시키기 이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자청한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를 국민기업화 하는 것은 경영권 방어 차원이 결코 아니다"며 국민주 공모의 정당성을 적극 해명했다.

또 국민기업화 성공을 위해 공모가격을 4만900원으로 낮추고 청약일을 12월15일로 늦췄으며 일반인 배정 물량도 1인당 300주로 늘렸다. 또 1주당 0.28주의 주식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추가 조치까지 발표했다. 이는 국민기업화 발표이후 계속되는 주가 하락에 따른 소액 주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실권주를 우호세력에 배정할 것이라는 오해를 불식시켜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우리사주, 투자가 참여가 관건 현 회장이 실권주 소각 및 무상증자를 앞세워 '국민기업화'의 명분을 강화했지만 결국 성공 가능성은 일반인과 기관투자가, 종업원들의 적극적 참여 여부에 달려있다. 일단 처음 제시했던 조건에 비해 청약률이 높아질 것은 분명하지만 유상증자에 무상증자까지 더해질 경우 늘어나는 주식수에 비해 기업가치가 뒤따라 줄 수 있을 지 의문은 여전하다. 1만5,000주까지 청약할 수 있는 고수익증권(하이일드펀드) 등 기관투자가의 참여 여부도 미지수다.

공모 물량의 20% 이내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한다는 계획도 현행 증권거래법상 상장기업 직원들의 공모주 청약 한도가 청약일 이전 12개월치 급여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우리사주조합이 배정 물량을 모두 인수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KCC의 법적 대응 KCC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결의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20일 법원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는 현 회장측이 무상증자 결의까지 밝히고 나서자, 일단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뒤 법원의 수용여부에 따라 2단계 전략을 마련키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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