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이 임대차 문제를 해결할 국내 중재기관을 잘못 지정하는 바람에 임대주택의 하자를 보상받지 못해 소송까지 냈으나, 법원이 "중재를 통해 해결하라"며 각하했다.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9일 네덜란드 대사관이 전모(73)씨를 상대로 낸 임대료 반환 청구소송에서 "양측이 중재기관을 재선정해 중재를 통해 해결하라"고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애초 지정한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한 중재는 불가능하지만 양측은 한국내 중재기관을 통해 한국 중재법에 따라 중재를 받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중재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은 2000년 6월 직원 입주용으로 전씨의 서울 성북동 주택을 빌리기로 하고 월세를 9,000달러로 계산, 3년치 집세 3억6,000여 만원을 주면서 분쟁이 생기면 대한상공회의소(KCC) 중재로 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직원 입주 후부터 보일러가 새고 정원 벽이 무너지는 등 하자가 생기자 대사관측은 지난해 1월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집을 비웠다. 그리고 "계약서대로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중재를 하려 했으나 공식 중재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는 중재 권한이 없었다"며 "중재조항은 무효이므로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 1억7,000여만원의 임대료 반환 소송을 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