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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넘는 공사 최저가 낙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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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넘는 공사 최저가 낙찰제

입력
200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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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 받는 공공 공사가 현행 공사비 1,0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건설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1,000억원 이상 공사에서 5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고, 최저가 입찰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를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입찰 심사기준도 2단계로 나눠 우선 입찰총액을 따져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가가 전체 입찰자의 평균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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