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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매입 뒤늦은 신고 "기소유예" 처분 / 시장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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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매입 뒤늦은 신고 "기소유예" 처분 / 시장파장

입력
200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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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던 SK(주)의 2대 주주 소버린 자산운용이 최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이 현행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결정을 내림에 따라 경영진 퇴진 요구 등 SK(주)에 대한 소버린의 적대적 인수합병(M&A) 행보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소버린은 그동안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다가 기소유예 결정 직후 최고경영자(CEO)인 제임스 피터가 20일 전격적으로 방한, 기자회견을 갖기로 하는 등 국내법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9일 산업자원부와 SK그룹에 따르면 서울지검은 산자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지분취득 신고기간 위반 혐의로 고발한 소버린 자산운용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신고지연 일수가 5일에 불과한데다 일반인 투자자의 피해가 없었다"며 "뚜렷한 범행의도를 찾기 어려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소버린이 4월4일 SK(주) 지분을 10% 이상 사들였으면서도 5일 후인 4월9일 도이체방크에 이 사실을 신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위반했다며 소버린을 검찰에 고발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할 경우 이 사실을 미리 국내 외국환은행이나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SK그룹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결정은 국내법 규정을 몰라서 일어난 사소한 실수라는 소버린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SK텔레콤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지분인 14.99%만 매집했을 정도로 치밀하게 국내법을 연구한 소버린이 국내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소버린이 정작 자신의 실체에 대한 정보는 일절 공개하지 않는 등 이중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소버린이 적대적 M&A 의도를 본격화할 경우 경영능력에 대해 검증받지 못한 해외 펀드에 의해 에너지, 이동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이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산자부는 이번 기소유예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위반 실형이 내려져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가 고작"이라며 "더욱이 외국인 투자를 진흥하는 부서 특성상 (소버린에게) 벌금을 물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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