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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입학자격완화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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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입학자격완화 재추진

입력
200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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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시행을 보류키로 결정했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완화 방안이 재검토된다. 산업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KOTRA산하 인베스트코리아는 19일 신라호텔에서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 포럼을 열고 교육, 주거, 의료 등 8개 워킹그룹회의를 통해 발굴된 생활환경개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작년 입법 예고했다가 대통령직 인수위의 유보방침으로 사실상 백지화됐던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재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이 규정은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내국법인에 외국인학교 설립을 허용하며 외국인학교의 국내 고교졸업 학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교육단체들의 반발을 사왔다.

또 산자부는 서울시와 함께 용산지역에 2006년 개교를 목표로 국제수준의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고 세계 유수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국제공통대학입학자격(IB)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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