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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도로행진금지·부대앞 집회불허등 "집시법 개정안 독소조항"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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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도로행진금지·부대앞 집회불허등 "집시법 개정안 독소조항" 반발

입력
200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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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서울시내 가두행진을 금지하는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자 시민 단체들이 "사실상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회귀했다"며 불복종운동까지 선언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개정안 주요내용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사시설 및 초·중·고 주변 집회금지 집회 15일 전부터 이틀 전 사이에만 신고 사복경찰관 집회장소 출입허용 심각한 교통체증 유발시 서울 세종로, 태평로, 청계로, 남대문로 등 전국 95개 주요도로 행진금지 외국공관 100m 이내 집회 제한적인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12월 중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기존법에 따라 특정단체가 1, 2년 동안 선점한 집회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허용됐던 미군부대 근처 집회나 인근에 학교가 위치한 과천종합청사 주변 집회도 금지될 전망이다. 또 특정단체의 집회독점방지를 위해 1회 신고시 13일 동안만 집회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추가 집회를 원할 경우 집회 15일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위헌결정이 내려진 외교기관 근처 집회는 평화적이고, 소규모인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위헌제청·불복종운동 항의

그러나 시민 단체들은 집시법 개정안을 '집회금지법'으로 규정짓고 개정안 통과 저지 대 국회투쟁은 물론 위헌제청과 법안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불복종운동까지 벌일 예정이어서 커다란 진통이 예상된다.

참여연대 한재각 시민권리팀장은 "각각의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은 물론 시민단체와 연계해 개정법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두섭 변호사도 "학교 앞 집회 금지나 서울시내 주요도로 15개 등 전국 주요도로에서의 행진금지는 사실상 시내에서 집회할 기회를 박탈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군사독재시절에도 없던 악법으로 불법집회를 양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집회에서 대국회 투쟁을 병행하고 불복종운동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씨는 "현 개정논의를 전면중단하고, 여론수렴과정을 통해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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