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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여교사 성희롱 교육감에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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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여교사 성희롱 교육감에도 배상책임

입력
200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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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여교사 성희롱 행위에 대해 감독 책임자인 교육감에게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9일 전교조 경북지부에 따르면 경북 울진의 모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교장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법에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 최근 학교장과 경북도교육감에게 각각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민사단독 김연우 판사는 "학교장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도교육청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학교장이 지난해 5월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의 귓불을 만지는 등 수차례 성희롱 행위를 한 점을 인정해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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