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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추락사 인정 안됐어도 건물주는 손해배상해라" 판결/민사재판서 엇갈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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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추락사 인정 안됐어도 건물주는 손해배상해라" 판결/민사재판서 엇갈린 판결

입력
200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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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는 추락사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해 민사재판에서 건물주에게 추락사 책임을 물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19일 2000년 사망한 정모씨의 유족들이 서울 서초동 A빌딩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6,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공사 중이던 A빌딩 3층 유리문을 출입문이나 화장실 문으로 잘못 알고 나갔다가 발을 헛디뎌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 형사재판 판결이 추락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도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이 민사판결을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0년 1월 A빌딩 맞은 편 B빌딩 사이 바닥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검찰은 A빌딩 관리소장 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대법원에서도 최종 확정됐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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