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18일 회사 정리절차 종결과정에서 100억원대의 불법 자금을 조성한 뒤 회사 경영권을 장악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한국시멘트 사장 이모(49)씨와 이 자금을 조성하는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S건설 대표 이모(54)씨를 긴급체포했다.한국시멘트 사장 이씨는 지난해 8월 경북 포항공장에 457억원짜리 사일로 증설공사를 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S건설 대표 이씨에게 공사를 맡겨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린 뒤 거액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사장 이씨가 불법으로 조성한 돈을 한국시멘트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I사에 구조조정 자금으로 투자하고 구조조정이 끝난 뒤 주식으로 되돌려 받아 경영권을 장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81년 한국시멘트에 입사한 사장 이씨는 총무부장을 맡고 있던 95년 회사가 부도를 내자 경영을 맡아 법정관리 인가를 받아낸 뒤 7년 만에 채무를 모두 갚고 법정관리를 종결시켜 주위를 놀라게 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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