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민의 힘 "내년 총선서 지지후보 당선운동" 선거법위반·사전운동 논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민의 힘 "내년 총선서 지지후보 당선운동" 선거법위반·사전운동 논란

입력
2003.11.19 00:00
0 0

네티즌 모임인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이 시민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 총선에서 지지후보 당선운동을 펼치겠다고 천명하고 나서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국민의 힘'이상호 공동대표는 18일 "투표참여 등 소극적 운동은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선거자금 모금과 자원봉사를 포함하는 적극적인 당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당선운동은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2000년 총선연대의 낙선운동보다 훨씬 적극적인 방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 힘은 19일 출마예정자 오디션 사이트를 연 뒤 다음 달 10일까지 정치개혁법안 동의 여부, 선거 공약 이행 서약 등 후보자 기준 및 선정방법을 확정한 뒤 24일 인터넷 투표를 통해 지지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후보자를 확정한 후에는 언론에 이를 공표하고 희망돼지 분양 등 깨끗한 선거자금 모금을 시작할 것"이라며 "현재 1인 1정당 가입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국민경선 참여를 병행하며 선거운동기간에는 당원 및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에 적극 결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낙선운동이 뜨거웠던 2000년 1월 '단체의 선거관련 활동의 한계에 관한 운용기준'으로 " 단체가 명목 여하에 불문하고 특정 선거에 있어서 지지 또는 반대하는 특정 정당·후보자를 직접 거명하여 공표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본다"고 결정한 바 있어 논란이 우려된다. 또 지난 대선 당시 노사모 회원들의 희망 돼지를 통한 선거자금 모금에 대해 최근 검찰이 기부행위법 등 위반혐의로 기소,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어 선거자금 모금 방식에 있어서도 논란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측은 "언론 공표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많은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희망 돼지 분양은 후보자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깨끗한 선거 자금'모금을 구호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위 운용기준에 따르면 언론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인터넷 등 게시의 경우에도 지지·반대 의사 표시가 아닌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사실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