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는 18일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에 좌우됐던 법관들의 기존 서열제도를 성적보다 근무평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의결, 대법원장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11일 제8차 회의를 열고 법관의 서열을 의전·사무분담 등에 적용되는 외부기준과 전보인사 등 인사관리에 적용되는 내부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외부기준은 임관 성적보다 연령 순으로, 내부기준은 근무평정을 토대로 10년이나 5년 등 일정 주기마다 순위가 변동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다만 내부기준은 법관 인사 시 당사자의 희망과 경합자간 조정 등을 거친 후에도 인사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근무평정방식은 평정자의 판단자료 첨부 및 수석부장이나 부장판사 등의 의견서 등을 제출받아 법원장의 재량평가에 맡기기로 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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