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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마다 검사 적격심사/ 법무부에 장관직속 감찰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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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마다 검사 적격심사/ 법무부에 장관직속 감찰실 신설

입력
200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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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8일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에 대해 10년마다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해 자격 여부를 따지는 '검사적격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대검찰청의 감찰활동을 지휘·감독하고 직접 감찰까지 담당할 감찰실을 신설, 법무부가 대검과 별도로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관련기사 A8면이에 따라 감찰권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마찰과 기능 중복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 단일호봉제 도입과 검사장 직급폐지에 대한 보완조치로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이르면 내년 초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관의 재임용심사제에 준해 10년마다 검사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적격심사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외부인사가 포함된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기존 검찰인사위원회에 적격심사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위원회는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검사에 대해 해임을 권고하고 장관은 대통령에게 면직 제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현재 차관 직속으로 보호·교정·출입국 등 검찰을 제외한 산하 기관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맡고 있는 감사관실을 검사장급의 장관 직속 감찰실로 확대 개편해 검찰을 포함한 전체 산하기관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감찰 활동을 수행케 할 방침이다. 특히 법무부는 대검 감찰 기능을 현행대로 존속시키되, 감찰실에 대검 감찰에 대한 지휘·감독 기능과 보충 감찰권까지 부여할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또 내·외부 인사가 참여해 감찰업무 등 법무 행정 전반에 대한 감독과 평가를 담당하는 감사위원회를 장관 자문기구로 둘 계획이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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