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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테크 특집/"연금보험" 골라 내고 맞춰서 받자

입력
200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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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저금리시대를 맞아 노후를 대비한 연금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연금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에 유용함은 물론 특약을 통해 위험 및 질병을 보장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저축성 보험을 7년간 유지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10년을 유지해야만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가입시 주의사항

먼저 가입금액을 정하기 위해 정년퇴직 또는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제대로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등 예상 가능한 수입을 계산해서 필요한 차액만큼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재정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연금개시 연령이나 지급액이 변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 될수록 넉넉하게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 연금보험은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이 길어 계약 유지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안정된 노후를 위한 필요경비를 지출한다는 생각으로 30대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선택시 고려 사항

먼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사, 은행, 투신, 우체국, 농협 판매)과 소득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이자소득세나 연금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생보사 전용 일반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소득공제형 연금저축(일명 신개인연금)은 납입기간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어 샐러리맨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러나 중도해약시에는 세제 혜택분만큼 토해내야 하고, 연금소득세(5%)가 있으며, 5년이내 중도해지시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연금을 받을 때도 연금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이 단점이다.

이에 비해 생보사 전용 연금보험은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가입한 지 7년이상 경과시 해약해도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고, 연금 수령시에도 연금 소득세가 없어 고액의 연금설계에 보다 유리하다.

선택요령

연금개시 연령이 다양한 것이 좋다. 일찍부터 연금을 받으려면 50세 이전 연금개시형을 택하면 되고 고연령에도 충분한 소득이 가능하다면 되도록 늦게 연금이 개시되는 상품을 고르는 게 좋다. 또 연금지급 방법의 선택도 중요하다. 사망시까지 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종신연금형, 일정기간만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연금형, 생존시에는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시 유가족에게 목돈을 물려주는 상속연금형, 그밖에 개인형과 부부형, 정액형과 체증형 등이 있는데 연금개시 시점에서 고객이 원하는 연금형태를 지급할 수 있는 상품이 유리하다.

이와함께 긴급자금 필요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유자금 발생시 연금을 더 받기 위해 별도의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므로 보험사 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장관련 특약을 선택해 사망, 재해, 질병 등을 보장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 퇴직금이나 저축으로 모아 놓은 목돈이 있고 연금을 즉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시납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된다.

이밖에 연금보험은 보험기간이 장기이므로 오랫동안 망하지 않을 건전하고 우량한 회사를 선택해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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