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회를 개최하려면 집회 15일 전부터 이틀 전 사이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폭력 시위자 색출을 위해 경찰관이 사복차림으로 집회 장소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집시법 개정안은 19일 행자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회 15일 전부터 2일 전까지 집회신고를 하도록 제한했다. 현행 집시법에는 집회 시작 48시간 전까지만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접수하면 신고자가 1년 이상 집회장소를 무제한적으로 독점할 수 있어 독소조항으로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또 폭력집회의 경우 남은 집회 또는 동일 목적의 다른 집회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서울 세종로 등 전국 주요도로 15개의 경우 주변 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거리행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교기관 주변 100m내 집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평화 집회나 소규모 집회 등 집회 목적과 규모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뒀으며, 소음규제법안도 추가했다.
한편 행자위 법안 심사 소위는 경찰청장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경찰청법 개정안도 '경찰청장도 헌법 제65조에서 규정한 탄핵소추대상에 해당된다'라는 규정을 삽입, 채택했다. 개정안은 현행 경찰청장부터 임기제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최기문 경찰청장은 2005년 3월까지 임기를 보장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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