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의 감찰권 동시 행사 결정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었다.우선 감찰기능의 강화라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청주지검 사건을 비롯해 검사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가 공개될 때마다 대검 감찰부는 '솜방망이 감찰'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이는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 찬성 여론에 힘을 더해주는 원인이 됐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로 감찰기능 자체의 강화는 물론, 두 기관간 상호 견제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감찰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보호, 교정, 출입국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감찰기능 신설도 좋은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와 대검간 업무 중복 및 특정 감찰 대상에 대한 의견 충돌 등 마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최근 강금실 장관 등 법무부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강 장관 측근인사에 대한 대검의 징계 청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려 논란을 빚은 사례가 있었다. 여기에 검사장급 인사를 수장으로 하는 감찰실을 장관 직속에 두고 대검 감찰부에 대한 지휘·감독권 및 보충 감찰권까지 부여한데 대해 자칫 대검 감찰 기능의 무력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표적감찰'을 통한 사실상의 수사권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구성원 11명 중 9명이 외부인사로 짜여진 일본의 감찰권 행사 기구(검찰권적격심사위원회)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왔으나 법무부는 자문기구인 감사위원회에만 외부인사를 참여시킨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사적격심사제도의 경우, 명확한 심사기준이 없는데다 정기 심사기간(10년)이 지나치게 길어 형식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 및 징계 과정에서 대검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인 만큼 마찰 가능성은 없다"며 "각계의 우려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 결정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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