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서울 종로구 P상가 6∼8층에 들어설 예정인 연기학원에 계좌당 4,900만원을 투자하면 연 11%(750여만원)의 이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151억원을 모은 뒤 이중 40여억원을 투자비나 개발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부동산개발업체 K기업 대표 나모(47)씨 등 9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연기학원 등기분양 광고에 나와 실제 상가에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광고를 한 연예인 A(53) B(40) C(39·여)씨 등 3명이 나씨와 공범 관계라고 판단,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들 가운데는 분양사무실에 연예인이 직접 나와 광고를 하자 계약서도 읽지 않고 투자를 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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