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기관들은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2,000만원 이상의 거래를 발견했을 때 재정경제부 산하 자금세탁방지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자금세탁 혐의거래 기준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낮출 방침이었으나, 금융기관의 보고 부담을 고려해 2,000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FIU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 보고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FIU 원장이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예시, 신속히 자금세탁 관련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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