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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병원납품 대가 리베이트업자·의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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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병원납품 대가 리베이트업자·의사 영장

입력
2003.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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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인공관절 치료재료 등을 대형병원에 납품하면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의료기기 수입업체 S사 대표 노모(51)씨에 대해 배임증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노씨로부터 2,300여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서울 K병원 정형외과 안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00만원 이상을 받은 B병원 정형외과 교수 김모(62)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A병원 정형외과 과장 장모(48)씨 등 33명은 보건복지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0년 1월부터 서울 시내 대형병원 30여곳에 인공관절 치료재료를 납품해온 노씨는 거래명세서 등을 허위 작성, 5억9,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의사들에게 납품 한 건당 현금 40만∼50만원과 골프접대 등 2억5,79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또 모병원 정형외과 의사(49)는 600만원을 받은 것외에 윤락가에서 성 상납까지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결과 서울 S병원은 9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5억4,000만원 상당의 정형외과 치료재료를 납품받으면서 업체측에 44억700만원의 세금계산서 발부를 요구, 차액을 환자들(20%)과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의 보험급여(80%)에 부담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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