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대구ㆍ광주ㆍ울산시 전 지역과 경남 창원ㆍ양산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돼 18일부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 받는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 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투기과열지구제를 폐지하고 전국에서 분양권 전매를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건설교통부는 17일 10ㆍ29대책 후속조치로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등을 대상으로 시장 동향을 점검한 결과, 부동자금의 이동 조짐과 청약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산ㆍ대구ㆍ광주ㆍ울산시와 경남 창원ㆍ양산시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6대 광역시 전체와 도청 소재지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분양 및 분양권 전매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우선 주택공급 계약일로부터 등기 때까지 일체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과거 5년내 당첨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 소유자, 세대주가 아닌 청약가입자는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된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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