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신영철 부장판사)는 17일 1980년 '5·18 내란음모 사건'으로 기소돼 육군 고등계엄군법회의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 판결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김 전 대통령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정의 헌정질서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선고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경우도 위 법률의 특별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심은 확정판결 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새로운 증거 등이 나타났을 때 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로,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고 문익환 목사 등 20명의 인사들이 재심을 거쳐 지난 1월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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