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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은 단속대상서 한시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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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은 단속대상서 한시적 제외

입력
2003.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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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을 앞두고 제조업체에 불법 취업중인 외국인들이 근무지를 이탈,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당분간 제조업 분야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법무부는 이에 따라 17일부터 자진출국을 거부한 불법체류 외국인 12만명 중 유흥·서비스업 종사자와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소지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잠적해 기업 활동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업체들 호소가 잇따라 제조업 분야는 한시적으로 단속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인력 공백이 예상되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산업연수생을 도입쿼터 한도 내에서 신속히 공급하는 방안을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15일 끝난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기간을 이 달 말까지 연장, 이 기간에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이번 합동단속에는 법무부와 노동부, 중소기업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며, 전국을 50개 지역으로 구분해 내년 6월말까지 1개 지역당 15명 안팎의 경찰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투입된다.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해지고 향후 5년 동안 입국할 수 없게 된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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