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만여명에 이르는 다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권의 공동 추심 프로그램이 20일께부터 가동된다.이에 따라 신용회복을 신청하는 다중 채무자의 경우 원금을 최장 8년까지 연 6% 수준의 이자로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재조정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신용불량자 기록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채무조정 후 3개월 이상 재연체 해 채무조정 약정을 준수하지 못하면 감면 처리된 모든 채무가 복원되고 '금융 질서문란자'로 등록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프로그램 홈페이지(www.ccms.co.kr)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은행연합회에 등재된 채무내역과 프로그램 적용 여부 등을 알 수 있다.(02)200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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