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영업에 빠져든 아내와 이를 무리하게 말리다가 폭력까지 행사한 남편이 각각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수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이혼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혼하되 혼인파탄의 책임은 같다"며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학에서 만나 1997년 결혼한 A(38)씨와 B(31·여)씨의 결혼생활은 2001년 B씨가 다단계 판매를 시작하면서 금이 갔다. A씨는 다단계 판매에 열중하며 가사와 육아를 등한시하는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아내의 행동이 못마땅해 아내는 물론, 장인과 장모에게까지 난동을 부렸고, 아내의 가족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친지에게 보내는 등 극단적인 대응방식으로 파탄을 불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강원 부장판사)는 16일 두 사람이 맞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B씨는 다단계 판매를 고집하며 불화를 조성한 점 등, A씨도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잘못 등이 인정된다"며 "이혼하되 파탄의 책임은 대등한 만큼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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