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6일 "특검 거부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종잡을 수 없는 궤변"이라고 비난하며 특검법 수용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한나라당은 이날 "노 대통령이 자신이 살기 위해 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도 짓밟으려 한다"고 공격했다. 홍준표 전략기획위원장은 "우리는 거부권 행사 자체를 위헌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의 시간벌기용 재의와 권한쟁의 심판이 위헌적이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런 전후사정도 모르고 '무지의 소치' 운운하는 게 오히려 무지의 소치"라며 "대통령 관련 권력비리 특검은 보충적 지위가 아니라 독립적 지위에 있다"고 말했다.
박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이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워 스스로 도덕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뭐하나 제대로 밝혀낸 게 있다고 아직도 검찰에 맡기자고 억지를 쓰느냐"고 따졌다. 남경필 의원은 "측근비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며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이라고 특검을 거부하면 국회가 헌법적 권한인 탄핵을 해도 무방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민주당도 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조순형 비대위원장은 "특검 실시까지 40∼60일이 걸리므로 검찰수사와 중복될 이유가 없다"며 "특검은 항상 검찰과 수사결과가 다른데 충돌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특검을 빨리 수용하는 것이 노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대북송금 특검은 수용하면서 측근비리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정치 도의적으로도 문제"라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김경재 의원도 "거부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 거부권 행사 반대는 의원의 권리"라며 "10개월간 검찰수사에서 나온 게 없는데 특검이 왜 수사권 침해냐"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은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부족하다"면서도 "한나라당이 자기 비리를 덮기 위해 특검을 추진한 만큼 대선자금 비리도 밝혀야 한다"고 양비론을 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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