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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연금법 개정 이번이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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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연금법 개정 이번이 기회다

입력
2003.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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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폴 새무엘슨은 1967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에서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도 연금을 많이 받는 저부담·고급여 구조의 사회보험도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다고 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사회보험의 역설'이다. 그러나 근로활동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노령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고령사회에서는 '사회보험의 역설'이 이루어질 수 없다. 최근 EU 국가들의 연금개혁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과거와 같은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며 우리나라의 사정도 마찬가지다.이번 정기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됨에 따라 국회에서의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을 반대하는 주된 논리 중의 하나는 연금수령액을 삭감할 경우 용돈 연금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임금상승률을 감안하지 않고 계산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 개인의 임금상승률을 고려하면 최저생계비 보다 훨씬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고친다는 것을 좋아할 가입자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인구구조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 상관없이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발전·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스런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만일 노동계와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재신임 투표, 총선 때문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초래될 문제점들을 따져보자.

첫째,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불안정에 따른 국민 불신의 심화이다. 지금 같은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2047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 젊은 층에서는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후세대가 현세대의 연금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의 존립 자체가 위협 받을 수 있다.

둘째,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2040년대 후반에는 보험료 수준을 소득의 30%이상으로 올릴 수 밖에 없다. 우리 자손들이 그 엄청난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

셋째, 1998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재정계산이 이루어졌다. 법개정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국회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 재정계산이 이루어지는 2008년으로 법개정을 미루자는 주장도 있으나 그 때에는 제도가 성숙되고 연금수급자가 많아져 제도개혁이 더욱 어렵다. 최근 연금파업까지 벌인 선진국의 경험을 거울 삼아야 한다. 연금수급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기 전에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OECD, IMF 등 국제기구의 권고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인철 국민연금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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