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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시위 선동 1년6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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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시위 선동 1년6월 실형 선고

입력
2003.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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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신영철 부장판사)는 16일 전국철거민연합 산하 서울 S동 철거민 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심야에 파출소를 급습, 화염병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진압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파출소에 화염병 투척을 계획하고 시위에 참석했던 학생들에게 습격을 제의했다"며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화염병 공격을 선동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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