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사모펀드를 동원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집중 매집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의결권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금융감독원은 일단 사모펀드의 전주(錢主)가 1인 단독일 경우 전주 역시 지분변동에 따른 공시의무를 져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 정회장측 보유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14일 "투신운용사나 자산운용사에 설정된 단독 사모펀드의 경우 돈을 맡긴 수익자가 사실상 펀드 보유주식에 대해 지배권을 갖기 때문에 운용사와 별도로 지분변동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의 사모펀드의 경우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2.82%를 매입한 뒤 '5%룰'(특정회사 지분을 5%이상 확보할 경우 5일 이내 공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운용사가 지분변동 공시를 했지만, 실질적인 펀드 보유자로 밝혀진 정회장은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
금감원이 사모펀드의 전주인 정회장에 대해 5%룰 위반 사실을 확정할 경우 정회장은 보유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게 된다.
이 경우 정회장측은 기존에도 이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일부 보유한 상태였기 때문에 현행 증권거래법상 신한BNP 사모펀드를 통해 새로 확보한 지분 12.82% 전체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의결권 제한이 최종 결정되더라도 경영권 분쟁에서 큰 변수는 되지 않으리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 의결권 제한이 6개월로 한정돼 있는데다 제대로 공시의무를 다 한 투신운용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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