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4일 전 서울 은평구의회 의장 박모(61·C건설 사장)씨를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최모(37·경비업)씨와 또 다른 최모(42·택시기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씨의 동생(28·경비업)을 지명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4일 오후 6시께 서울 은평구 신사동 도로변에서 박씨를 만나 차량에 태운 뒤 금품을 요구하다 박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뒤 경기도 용인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도박 빚 등을 갚기위해 재력가를 납치,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한 뒤 경비업자 최씨가 18년전 대학에 다닐 때 일했던 모 새마을금고 전직 이사장 박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완전범죄를 위해 미리 피해자를 암매장할 구덩이까지 파놓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비업자 최씨는 "수배중인 최씨와 무인경비업체를 공동 운영하다 5,0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고, 택시기사 최씨도 도박 빚이 늘어나 범행을 모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구기동 일가족 피살사건 용의차량과 번호판이 일부 일치하는 차량을 추적하던 중 번호가 비슷한 무적차량 택시로 영업을 하던 최씨의 행적 등을 추적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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