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건설업자가 도급을 받은 공사 일부를 반드시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제가 시행될 전망이다.14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방안' 공청회에서 국토연구원의 김명수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무자격 업체가 수주한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급 받은 업체가 일정 비율의 공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직접시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무 하도급제를 없애는 대신 '임의사항'인 하도급 저가심사제를 '의무사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주제 발표와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확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건설업계가 의무 하도급제 폐지 등에 반대하고 있어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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