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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임대 50만가구 짓는다 내년부터… 月소득 190만∼256만원 계층도 입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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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임대 50만가구 짓는다 내년부터… 月소득 190만∼256만원 계층도 입주가능

입력
2003.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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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년간 월소득 190만∼256만원인 '중산화 가능계층'들도 입주할 수 있는 임대 의무기간 10년짜리 장기임대 아파트 50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의 40%가 국민 임대나 장기임대용으로 의무 배정되고, 택지 공급가격과 주택기금 지원금리도 인하된다.건설교통부는 14일 '150호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10년 장기임대 주택제도 도입과 지원방안 도입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17일자로 입법예고 한 뒤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10년 장기임대주택은 영세민뿐 아니라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소득 상위 5∼6분위(월소득 190만∼256만원)의 중산화 가능계층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행 5년인 임대기간을 현실화하고 월소득 195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제한됐던 입주 자격도 확대한 것이다.

건교부는 50만가구 건설을 위해 택지지구내 임대용지 비율을 현행 20∼30%에서 40%로 확대하고, 김포와 파주, 판교 등 신도시에도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다.

민간이 짓는 장기임대주택의 수익성을 확보를 위해 임대기간(10년)이 끝나 분양 아파트로 전환시에는 자체 확보한 택지에 건설하거나 공공택지에 지은 18∼25.7평 주택은 분양가를 자율 결정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현재 평형·지역별로 조성원가의 70∼95%인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도 10%포인트씩 내려 건설원가를 낮추고, 국민주택기금 지원 금리도 4.5%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대신 월임대료에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반영하고 수선·유지비를 현실화하는 한편, 입주자를 6개월마다 점검해 무자격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유두석 건교부 공공주택과장은 "현재 3.4%인 장기임대 주택 비율을 2012년 선진국 수준인 15%로 높이고 중산화가능 계층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임대주택 위주의 주거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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