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조활동과 관련한 손배·가압류로 노조원의 임금이 가압류되더라도 최저생계비만은 제외하는 민사집행법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최근 노동자 분신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나 행정처리가 늦어져 입법화가 불투명했었다.노동부 노민기 노사정책국장은 14일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임금에 대한 손배·가압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최저생계비를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임금 가압류시 최저임금을 보장토록 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오세훈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이를 조금 손질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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