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최대주주와의 거래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우성식품과 삼양옵틱스에게 각각 5억8,510만원과 5억3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금감위에 따르면 우성식품은 지난해 3월부터 올 4월까지 최대주주인 모 기업에 총 19차례에 걸쳐 25억5,000만원을 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삼양옵틱스는 2000년 12월 말부터 올 4월까지 최대주주였던 모 기업 등에 67차례에 걸쳐 394억7,0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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