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마약수사부는 14일 히로뽕 공급책으로부터 다량의 히로뽕을 구입한 뒤 이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전남 구례경찰서 백모(43)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경사는 6월20일 남해고속도로 하동톨게이트 인근 갓길에서 히로뽕 공급책 권모(31·구속)씨로부터 현금 520만원을 주고 히로뽕 4g을 구입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히로뽕 10.4g(시가 1,100만원)을 구입해 이 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다.검찰은 권씨가 3월 전주교도소 수감 중 동료 재소자로부터 백 경사 등 일부 경찰관이 히로뽕을 투약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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