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외국인 노동자 강제출국 이틀앞 헌소제기·집단단식 반발 확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강제출국 이틀앞 헌소제기·집단단식 반발 확산

입력
2003.11.15 00:00
0 0

17일 시작될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일제단속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재중동포들이 헌법소원을 내고 집단 단식농성을 시작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련 주한 외국대사관측도 단속 및 강제 출국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가능성, 체불임금 미해결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재중동포 5,000여명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 뒤 광화문 새문안교회, 명일동 명성교회 등 서울 시내 10여개 교회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서울조선족 교회 이윤규 목사는 "재중동포들은 이미 1948년 남조선 과도정부 국적법령과 건국헌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부여 받았다"며 "정부는 이들의 국적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집회에 앞서 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와 재중동포 대표 이철구씨는 "국적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재중동포의 국적이 규정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서 목사는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강제추방은 유예돼야 한다"며 "개인별 강제출국 조치와 국적취득 신청거부 등에 대해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대표 임광빈 목사)도 15일부터 서울 시내 모처에서 재중동포 500여명과 함께 강제추방 반대와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홍건영 간사는 "1999년 제정된 현행 재외동포법은 '동포'의 범위를 1948년 이후 해외 이주자로 한정해 재중동포들과 러시아 거주 고려인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2001년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져 올 연말 자동 폐지되는 재외동포법을 정기국회 회기를 2주 남긴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는 것은 입법권자들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김창국 위원장 등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해당 국가 외교관들은 한 목소리로 강제 출국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우려했다. 무나시게 스리랑카 공사는 "최근 우리나라 노동자 한명이 체류연장이 무산되자 자살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추방 압박감에 목숨을 끊고 있다"고 대책을 호소했다. 사로지 타나순티 태국 공사는 "귀국을 하려 해도 비행기 좌석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교민들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고, 페렌레이 주한 몽골대사는 "그동안 사업주가 신고를 가로막거나 체불임금 때문에 비행기표를 사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실태를 지적했다.

알라딘 빌라코르테 필리핀 대사는 김 위원장에게 "강제 출국 집행 전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될 때 일반 범죄자와 함께 수용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