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붙박이장, 냉장고 등 아파트의 선택품목(옵션)이 분양가 산정에서 제외돼 취득·등록세가 평형별로 수백만원까지 떨어진다. 또 무주택자 우선공급 비율이 75%로 늘어나며, 국민임대주택 공급 대상도 크게 확대된다.건설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플러스옵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 15일 입법 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밟아 12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플러스 옵션제가 시행될 경우 아파트 분양가가 평형별로 약 45만∼80만원 정도 낮아져 분양가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 분양가 산정시 가구·가전제품과 위생용품 등을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공급하는 플러스 옵션제가 적용돼 풀옵션을 선택하더라도 분양가에 부과되는 취득·등록세가 기존보다 옵션가의 5.8% 만큼 줄어든다. 예컨대 43평형의 경우 대개 2,000만원 상당의 옵션이 설치되는데 이럴 경우 약 120만원의 취·등록세가 줄어든다.(표 참조)
분양시 별도 계약 대상인 선택품목은 거실장, 붙박이장, 옷장, 서재장, 싱크대 상판인조석, 현관대리석, 보조 주방장 등 가구제품 TV,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에어컨, 가스오븐레인지 등 가전제품 비데, 안마샤워기, 음식물 탈수기 등 위생용품 등이다. 단 사업승인 내용에 포함된 변기, 욕조 등은 분양가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늘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도 전용면적 60㎡(18평)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0·29대책에서 예고했던 대로 투기과열지구내 85㎡(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무주택자(35세 이상 5년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 1순위자)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 했다.
이와 함께 임원을 제외한 중소기업 근로자도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가 5년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민영주택의 10%를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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