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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중앙청사 인근도 警, 집회선점 대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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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중앙청사 인근도 警, 집회선점 대리신고

입력
2003.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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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청동 감사원 일대에 이어 정부중앙청사 인근도 경찰이 대리 신고를 통해 집회 선점을 유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13일 "내부 조사 결과 지난달 30일 정부종합청사 인근에 집회 신고를 마친 신천개발(주)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직원이 찾아가 신청서를 받아와 접수했다"며 "도렴빌딩과 노스게이트빌딩은 대림산업과 마찬가지로 방문 접수를 마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정보2계 사무실에 찾아와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종로서는 지난달 30일 종로경찰서에 신고된 총 집회 건수는 모두 26건으로 이 중 여러 곳에 동시에 신청한 경우를 제외할 경우 총 16명이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종로서 측이 최근 공개한 방문자 명단에 5명이 누락된 채 총 11명만이 기재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한편 전국민중연대는 이날 종로서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경찰의 대리 신고를 통한 집회 개최 방해를 규탄했다. 이들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종로서장을 상대로 14일 오전 서울지검에 위계에 의한 권리 방해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이들은 "국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공권력이 앞장서 방해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며 "종로서는 의혹을 명확히 해명하고 관계자들을 엄중 처벌하라"고 밝혔다.

/박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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